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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WKWHWEKGUS
DUWKWHWEKGUS23.11.11

녹음 사실을 알리지 않은 녹음은 정말 무효인가요?

법정에서 효력을 발휘하는 녹음에는

녹음 사실을 알리거나 불법으로 녹음을 하면 안된다고 알고있는데요

정말 사건의 실마리가 다 풀릴 정도로 녹음된 녹음내용이 있어도 법정에서는 판단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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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입니다.

    다만 설사 불법적으로 녹음된 것이라도 민사소송에서는 증거로 사용가능하며, 형사소송에서도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이 불법적으로 녹음한 내용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가능합니다.

    불법녹음이 증거로 사용불가능한 경우란, 그 불법녹음을 수사기관이 한 경우로서 피고인의 유죄의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한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된 적이 있으나 통과되지 않아 현행법상으로는 사실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화당사자간 녹음은 녹음 사실을 알리지 않고 녹음해도 불법이 아니고 증거로 사용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