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지적인무당벌레269
지적인무당벌레26923.11.11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후 비방 모욕적인 글 작성, 고소 가능할까요?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 상표명을 해시태그하며 저희를 저격하는 비방글을 수십개 피드를 작성하여 업로드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경우 고소가 가능한가요?


그사람이 저희 사업자 인스타그램 및 개인 인스타를 모두 차단하여 다른 고객들이 캡처하여 저희에게 보내주고 이 일을 알게되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인스타그램 등 SNS에 특정 상표명을 해시태그로든 적시하여 비방글을 작성하는 경우,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고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이므로 공연성은 충족이 되고, 그 내용이 명예를 훼손하는 것인지가 관건이 되며 그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따라서도 죄질이 달라집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비방글의 구체적 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나 단순히 작성자님의 사업장에 대하여 모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위 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관련 글을 삭제하기 전에 캡쳐하여 두시고 경찰에 방문하여 고소하시는 게 나아보이고, 그 내용상 명예훼손성 내용임이 명백하다면 경찰에서도 고소를 접수하여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시태그를 통해 모욕발언을 하는 경우에도 모욕죄 성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