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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상사조233
성실한상사조23321.01.23

비공개 sns로 타인을 비방할 경우 고소가 성립하나요?

그 비공개 sns를 팔로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특정 계정을 지속적으로 비방, 욕설을 한 경우

해당 당사자가 증거자료 등을 받아 그 사실을 알게 되면 고소할 수 있나요?

특정 계정은 사업자를 가지고 통신판매를 다수 진행하여 계좌번호와 실명을 비롯한 신상정보를 sns에 게시한 적 있습니다

만약 불가능할 경우 예를 들어 어떤 요건이 추가적으로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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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의 성립요건은 공연성, 피해자의 특정성, 모욕성입니다.

    질문자의 사안의 경우 공연성과 모욕성이 충족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어보이고, 다만 피해자를 특정하였는지가 문제됩니다. 통상 게임 공개 채팅의 경우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만을 알 수 있을 뿐 다른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피해자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상을 밝힌 이후에도 욕설을 계속했다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여지가 높아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하겠습니다. 성립 이후 계정을 삭제한 것은 죄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계정에서 게시한 적이 있는 신상정보를 통해 특정이 가능하다면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없게 글을 게시한다는 의미인가요? 그렇다면 모욕이 성립되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여부(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별도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모욕행위를 한 게시물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모욕죄의 요건 들이 모두 충족되는지 여부를 살펴 볼 수 있습니다.

    질의하신 모욕행위자가 실명이 아니거나 비공개인 경우에 이에 대해서 모욕행위를 한 경우라면 모욕행위의 요건이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