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궁금한 사건이라서 법에관련한 질문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직원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직원의 과실리 100% 인정될 가능성은 낮고, 회사의 과실부분도 어느정도 인정되어 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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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타임 쪽지 욕설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대일 쪽지로 보낸 것은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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몹쓸짓을 하려하는 남자의 혀를 물어 잘라버렸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률적으로 정당방위 성립이 된다, 안된다라고 보기 어렵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해당 행위가 방어행위라고 인정된다면 정당방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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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의 부주의로 일어난 강아지 상처 누구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게의 부주의를 전제로 한다면, 당연히 가게의 과실에 따른 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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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돈을 주웠을때 벌어질수 있는일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길에 떨어진 돈은 점유이탈물이기 때문에 이를 가져가서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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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사기 법률 자문 요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사기죄 성립요건을 충족하면 고소진행이 가능한 것으로 피해자 3인이상은 요건이 아닙니다.2. 일부를 가리거나 초성을 쓰는 경우라도 상대방이 특정된다면 명예훼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3-1. 계약서상 서명이 없더라도 그에 기반한 공사가 시작되었다면 계약의 효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3-2. 당사자 일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내용이라면 약관규제법위반으로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4. 주소를 임의로 찾는 것은 어렵고, 소송절차에서 사실조회를 통해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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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과 과태료는 어떤 차이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과태료는 단속카메라로 단속하기 때문에 차를 누가 운전했는지 가리지 않고 차량 소유주(명의자)에게 부과되는 반면, 범칙금은 현장 단속이라 차량을 직접 운전하고 있던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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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출소 시 거주지 제한하는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으로, 현재 입법예고를 한 상태로 법제처심사와 국무회의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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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원룸집 궁금한점이 있습니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래 불하나가 안 들어왔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질문자님은 이에 대한 원상회복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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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동의없는 녹취본을 증거에 제출한데 대한 손해배상 가능?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녹취가 불법인지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대화당사자간 대화를 녹음한 것이라면 불법이라고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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