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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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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출소 시 거주지 제한하는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한국형 제시카법이라고 해서 성범죄가 출소하게 되면 주택가 거주를

제한하는 법이 입법 예고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참 다행스럽고 좋은 법안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러면 그런 시설은 어디에 둘 것인지도 새로운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더라도 성범죄는 재범률이 높은만큼 따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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