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커 법죄 이제는 좌시해서는 안될거 같은데 새로운 대책은 마련되는건가요?
딸가지 부모로써 어디 불안해서 연예하는걸 볼수가 있을지 걱정됩니다 . 보다 근본적이 대책이 필요한데... 항상 피해자만 이사를 가고 숨고 해야 하는 시스템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 피해조 보호 법 뭐 이런것들이 더 필요한거 같은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재는 스토킹범죄 처벌법이 제정되어 있어 스토킹 행위를 신고하면 경찰에서 가해를 소환하여 조사를 한 후 범죄혐의 여부를 검토하여 검찰로 송치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범죄든 사전에 예상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스토킹 처벌법에 따른 처벌 형량을 대폭 상향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국회 등에서도 논의가 진행중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경미한 처벌에 그쳤던 스토킹범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처벌이 강화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서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2항).
또한 법원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재범 예방에 필요한 ① 수강명령, ②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또는 ③ 보호관찰·사회봉사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참조).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200시간의 범위에서 수강명령 또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병과
집행유예인 경우: 200시간 범위에서의 수강명령 외에 집행유예 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 병과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경찰단계에서도 긴급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잠정조치와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위 법 제4조(긴급응급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1.>
1.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2.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긴급응급조치”라 한다)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스토킹행위의 요지, 긴급응급조치가 필요한 사유, 긴급응급조치의 내용 등이 포함된 긴급응급조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