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로 고소장 작성하고 꼭 인쇄해서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서에서 기본적으로 인쇄를 해주지 않아(인쇄를 해준다면 이는 경찰공무원의 호의일 것입니다) 인쇄해서 가는 것을 권해드리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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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c는 통신비밀보호법이 아리나 b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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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재기 아웃”이라고 2년전에 단 댓글로 지금 고소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기재된 내용만을 봐서는 "사재기를 했다"라는 표현을 한 것으로, 송치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 이미 불기소처분이라고 단정을 지으셨으니, 그러한 전제라면 혐의가 인정지 않는다는 것으로 혐의없는 처분이 나겠습니다.3. 합의는 정해진 기간이 없으나, 보통 경찰단계에서부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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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보호관찰중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판없이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처벌수위를 낮추려면 그에 상응하는 양형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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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의 경우 피해자는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다른 사람이 고의로 파손했다면 재물손괴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형사고소 및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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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성립여부, 욕을제가 했는데 고소를 먹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캐릭터 이름의 언급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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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변론기일로 재판을 가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변론기일 당일에는 재판부에서 재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락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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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못받아서 소제기했는데 변론기일 잡혔는데 추가로 지급명령신청서 작성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안됩니다. 이미 소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같은 사실관계로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것은 중복소제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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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거래 2대주인데 환불질문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3대주가 산정한 50만원이 현재 계정의 값어치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50만원을 환불해줘야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2. 질문자님이 환불을 해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명확하게 1만원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면 환불책임을 부담하되, 금액은 객관적인 판단을 받아봐야 합니다.3. 형사는 가능성이 낮으나, 민사는 질문자님이 약정한 바가 있기 때문에 책임을 지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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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동의 없이 사진 촬영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의 사진을 촬영하는 행위는 초상권침해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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