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을 받기전이긴 하지만 이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블로그나 유튜브의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배제한 채 일반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현 상황 및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카지노딜러사기행위만으로신고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행위에 대한 의심정황이 있다면 사기죄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택배기사가 배송을 하면서 깨뜨려 손상된 물건에 대한 배상은 회사에 신청해야 하는지 택배기사에게 직접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택배기사와 회사 모두에게 신청할 수 있으나, 보통 택배회사 내 고객센터가 있으니 그쪽으로 문의하는 것이 빠릅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고거래 의류 하자일경우 민사소송을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직거래이고 외형상 하자라면 구매자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어 불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누수 피해를 줬을 때 궁금한게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가 아니라 민사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술에 취했는데 택시비가 세 배로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같은 거리에 대하여 비상적으로 많은 요금이 나왔다면, 택시회사의 기망행위가 인정될 여지가 있어 사기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건 이관 된후 절차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어디 경찰서로 넘어갔는지 정도는 보통 알려줍니다. 수사가 언제 시작되는지 여부는 이관을 받은 경찰서 담당수사관에게 연락을 하여 문의해보셔야 하며, 질문자님에게 연락이 오는 것은 수사가 끝나고 결정이 된 이후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보험사기로인한 정신적피해보상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보험사기고소가 허위사실로 불법성을 가져야 위자료 청구 및 이에 따른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고거래분쟁해서 문의드리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자신이 주장하는 하자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다면, 질문자님이 반박증거를 내밀지 못하는 한 불리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판매자가 실사사진을 업로드했음에도 구매자가 이를 확인하지 못한 것은 과실이나, 기재된 내용처럼 구매자가 선제적으로 실사사진을 요구하여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이 과실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대차계약서내에 보증인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조항이 하나도 없다면 애초에 보증의 주채무나 관계가 서면에 없으므로 무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증계약이 성립하려면 주채무의 존재, 보증인의 보증의사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재내용을 보면 "보증인"이라는 문구외 주채무가 무엇인지 여부조차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 보증에 관한 계약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