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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라지1004
도라지100423.10.16

누수 피해를 줬을 때 궁금한게있어요

저희 집 베란다에서 물이 새서 아래층 누수 피해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게 이런 피해를 줬을 때 바로 수리를 안 해 주면 고소당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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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수에 대한 수리를 안해줬다고 해서 범죄가 되지는 않으므로 고소당하시지는 않습니다.

    다만 민사상 수리비 상당액의 배상의무가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당하실 수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고소를 당할 범죄행위는 아니고 이에 대해서는 적절한 수리 등의 민사상 의무가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가 아니라 민사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