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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속에서내려온고양이887
산속에서내려온고양이88723.10.08

아랫집엔 누수 피해를 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저는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랫집에 물이 샌다고 저희한테 왔는데 혹시 이런 누수 피해를 주게 될 경우 법적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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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에게 특별히 과실이 있어 누수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는 임대인(집주인)이 누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에게 책임이 발생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수의 원인이 질문자님의 귀책사유가 아닌 한 임대인이 책임져야 할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공작물로 인하여 피해를 준 경우 누수에 대한 손해배상을 점유자와 소유자가 같이 지게 되기 때문에 공동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세입자인 점유자와 소유자간에는 점유자의 특별한 과실로 인한 누수가 아닌 경우 궁극적으로 소유자가 그 책임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