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문서 이외에 차용증 등의 개인문서는 법적효력을 발휘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증서류를 제외한 합의서, 차용증도 법적인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유명인의 SNS 비공개 계정에 dm을 보내는 것 만으로도 고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dm을 일회성으로 보낸 것만으로는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건결과는 우편으로 받게되나요? 전화가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벌금이 얼마 나오고 이런 부분은 약식명령결정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주소지로 우편으로 송달됩니다.2. 고소인에게도 별도 통지되며, 고소인도 벌금이 얼마 나왔는지 확인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후임 구하지 않고 퇴사했을경우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업주는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은 별다른 인수인계 기간도 없이 퇴사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무단퇴사에 따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이는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무관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제재를 받는 것은 별론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1대1 전화간 욕설과 허위사실로 한 모욕,명예훼손도 고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대일로 한 행위는 공연성 요건이 결여되어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대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면 바로 무고죄로 맞대응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고소를 하게 되면 곧바로 무고죄로 역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지인 애인이라면서 사실무근추측성 명예회손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일대일로 질문자님에게 메세지를 보낸 것이라면 공연성 요건이 결여외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금 보증금을 못받아서 민사 승소 후 돈응 못받아서 5년이 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전세보증금 채권이 10년 간 행사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해당 기간 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하셔야 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정 거래 돈 받을 수 았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약정된 금원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신고가 아니라 민사소송절차로 지급을 강제하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노쇼한 사람을 고소하려고 하는데 죄명을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처음부터 노쇼할 의사가 있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 있겠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민사로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