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노쇼한 사람을 고소하려고 하는데 죄명을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업자가 아닌 모임 회장입니다.
미리 선입금으로 예약해야 할 일이 있어 상황 설명 후 참여자를 조사해 제 사비로 선입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당일까지 참여 의사를 밝히다가 미리 말하지도 않고 불참했습니다.
이에 미리 선입금한 것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것을 요청했으나 욕설과 함께 지불을 거절한 상황입니다.
이에 고소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어떤 죄명으로 고소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 법 규정은 없습니다.
민사적으로 해결할 문제이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노쇼할 의사가 있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 있겠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민사로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