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더치트 등록 명예훼손 신고 가능여부
흠뻑쇼 티켓을 교환하기로 했다가 제가 휴대폰을 놓고가서 공연장에서 교환하지 못했습니다
끝나고 와보니 더치트에 노쇼로 사기피해신고가 되어있어 삭제요청을 하였는데 등록자가 삭제를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수로 약속을 지키지 못한점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현금이 오거간게 없는 상황에서 제 번호, 제 네이버 아이디를 사기꾼으로 더치트에 등록하였습니다
이럴경우 명예훼손죄로 신고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아이디를 더치트에 사기행위로 등록한 것 만으로는 명예훼손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더치트에 등록한 행위가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가사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공익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명예훼손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사실관계가 바로 허위 사실관계가 아니라면 일정한 부합하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위의 경우를 가지고 바로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상대방을 처벌 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