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에 빌려준 돈을 2020년부터 채무불이행이 시작되었는데 4년이 지난 지금 민사소송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 도과로 어려워 보이고,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만, 연인간 주고받은 돈은 차용증이 없다면 대여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진행은 할 수 있겠으나 승소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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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고소인 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피고소인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장 내용 자체로 고소내용이 명확하다면, 고소인 조사를 생략하기도 하나, 보통은 이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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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계약 부동산 없이 하려면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동산을 통하지 않더라도 계약서 작성이 제대로 된다면 추후 법률분쟁에서 승소가능성이 높습니다(법률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이 보증금을 반드시 받는다는 것으로 귀결되지는 않습니다).계약서에는 다툼의 여지가 있을 만한 부분(주로 하자, 근저당 등)에 대하여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여부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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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을 했는데 사기죄로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의사를 가지고 기망행위를 통해 처분행위를 하도록 해야 하는바, 단순히 거짓말을 했다는 것으로는 사기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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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이고 벌금이 똑같이나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쌍방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고, 합의가 안된다면 차선책으로 공탁을 해야 하겠습니다.법원에 제출한 자료가 반영이 안되어 있다면, 기제출한 자료로 감액주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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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아파트)미친놈 강제이사 할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법상으로는 타인에게 이사를 강제할 수 있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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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판다를 우리나라에 임대를 했는데 돌려주고 난 이후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임대계약에 새끼 판단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규정했는지 여부를 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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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누수피해 보상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해금액 전부 100%를 받으려면 거실천장과 전체도배가 인과관계 있는 손해라는 점, 가견적이 명확한 견적비용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다 받을 수 있겠습니다.소송비용은 승소시에 청구를 하여 받아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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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법적 가족관계 끊는법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법상 혈연관계를 단절시키는 제도는 없고, 굳이 한다면 다른 사람의 친양자로 입양되는 것을 고민해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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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걷다가다른사람반려견에게물렸을때보상?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견주가 관리의무를 위한하여 물렸다면 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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