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이 고소인 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피고소인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오늘 기쁜 소식이 있는데 드디어 장장 5개월만에 그 스토커에 대한 신원특정이 됐습니다. 너무 기뻐서 감격을 금할 수 없는데, 근데 경찰분이 하시는 말씀에 따르면 고소인 조사 보다 그 피고소인 조사를 먼저 한다는 듯이 말하더군요. 제가 알기로 원래 형사절차는 고소인조사 먼저하고 -> 피고소인 조사 하고 -> 검찰에 송치,불송치를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증거가 확실하다면 고소인 조사를 생략할 수도 있나요? 왜 고소인 조사는 안하는지 조금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