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이 고소인 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피고소인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오늘 기쁜 소식이 있는데 드디어 장장 5개월만에 그 스토커에 대한 신원특정이 됐습니다. 너무 기뻐서 감격을 금할 수 없는데, 근데 경찰분이 하시는 말씀에 따르면 고소인 조사 보다 그 피고소인 조사를 먼저 한다는 듯이 말하더군요. 제가 알기로 원래 형사절차는 고소인조사 먼저하고 -> 피고소인 조사 하고 -> 검찰에 송치,불송치를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증거가 확실하다면 고소인 조사를 생략할 수도 있나요? 왜 고소인 조사는 안하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화에 따라 경찰의 재량적인 판단으로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가 먼저 진행되는 것도 가능하며,

      반드시 고소인 조사가 먼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 경찰관에게 전화해서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 내용 자체로 고소내용이 명확하다면, 고소인 조사를 생략하기도 하나, 보통은 이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