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했어도 병원 고소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업무상과실치상죄 성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했어도 고소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합의시 고소를 하지 않기로 하고 위약벌 규정을 두었다면, 이에 따른 책임을 부담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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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신고 취소를 원하는 경우, 어떤 문서와 서류가 필요하며 어떤 기관에서 절차를 진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혼인의 취소는 위 규정과 같이 취소사유가 있다는 점을 입증할 문서를 가지고 법원에 혼인취소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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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을 거래시 상대방과 계약을 취소 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서에 질문자님이 서명 또는 날인을 했다면 계약서 내용이 이야기와 다르다는 취지의 주장은 취소사유로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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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은 꼭 A4용지에만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차용증을 반드시 a4용지에다가 할 필요는 없고, 위와 같은 내용도 차용증으로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이 쓴 것이 아니라고 하면 필적감정신청을 하여 입증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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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자전거에 스티커 붙이는거 손괴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1345 판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말하는 효용을해한다고 함은 그 물건의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역시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한다.스티커를 떼어내도 끈끈이가 그대로 남는다면 재물손괴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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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있던일인데 현재 상황 에서이것도 모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는 친고죄로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해야 하는바, 기재된 "과거"가 6개월이 도과된 상태라면 고소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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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후 물건다시 돌려주엇는데 고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물건을 가지고 간 시점에서 절도죄가 성립하고, 이후에 돌려주었다고 하여도 절도죄 성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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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수임 취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첨부된 사진파일상 제7조를 보면, 위임인의 사유로 인한 수임인의 계약해제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수임인의 사유로 인한 위임인의 계약해제권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해당 기재내용을 봐서는, 질문자님의 취지는 "업무의 해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상의 해지, 해제권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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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검사없이 환자 말 만 듣고 진단서를 끊어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의사가 진단을 하여 판단한 것이 진단서이기 때문에 반드시 검사를 해야만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의사가 환자의 말과 환자의 상태를 보고 진단서를 발급해준 것이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러한 진단서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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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미반환 상태에서 집 주인이 집을 매도 후 전세금 반환한다고 하는데 법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약속에 대하여 임대인에게는 주장이 가능하나, 학정일자 또는 임차권등기가 없어 임대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없어 임대인이 집을 매도한 후 매도금을 은닉해버린다면 보호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해당 부동산에 대한 매도를 막고 경매를 진행하기 위하여 가압류절차 진행을 검토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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