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했어도 병원 고소할수 있나요??

병원이랑 합의했는데요..

얼굴 입가를 지방흡입을 해서 지금 나이가 40대인데..

할머니처럼 입가가 다 패여서 나이가 60이상은 들어보이는데..

합의했어도 고소할수있나요?

이거 저혼자 할수있나요?

변호사 없이요...

입가는 말하고 웃기만 하기 때문에 주름이 크게 지지 도 않고 그리고 필러나 지방을 흡입 하는 부위도 아니라고 하는데요.

60이상 아줌마 봐도 입가에는 패임이 없는데

얼굴이 기계로 다 늙은거 같애요..

양악수술할때 지방흡입을 같이 했는데

살이 쳐진게 아니라..

입주변을 팔자부위부터 다 지방흡입을 햇드라구요..

지금이라도 고소 될까요?

사람얼굴이 아니라 뼈수술도 잘못되서 그냥 미친년 같애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충분히 고소 가능하신 사안이며, 변호사 없이 본인이 고소장 작성해서 관련증거를 첨부해 제출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 성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했어도 고소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합의시 고소를 하지 않기로 하고 위약벌 규정을 두었다면, 이에 따른 책임을 부담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