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했어도 병원 고소할수 있나요??
병원이랑 합의했는데요..
얼굴 입가를 지방흡입을 해서 지금 나이가 40대인데..
할머니처럼 입가가 다 패여서 나이가 60이상은 들어보이는데..
합의했어도 고소할수있나요?
이거 저혼자 할수있나요?
변호사 없이요...
입가는 말하고 웃기만 하기 때문에 주름이 크게 지지 도 않고 그리고 필러나 지방을 흡입 하는 부위도 아니라고 하는데요.
60이상 아줌마 봐도 입가에는 패임이 없는데
얼굴이 기계로 다 늙은거 같애요..
양악수술할때 지방흡입을 같이 했는데
살이 쳐진게 아니라..
입주변을 팔자부위부터 다 지방흡입을 햇드라구요..
지금이라도 고소 될까요?
사람얼굴이 아니라 뼈수술도 잘못되서 그냥 미친년 같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