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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슴새262
공손한슴새26223.09.22

노무사 수임 취소 가능할까요?

8월 중순 노무법인에 퇴직금 관련 업무를 의뢰드렸고

3영업일 후 진정 제기는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별 다른 연락 없이 9월 초쯤 담당자가 바꼈다는 연락을

받았고 현재 진정 한달이 다 되어가도록 별 다른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노무사님께 감독관님께 전화 좀 드려달라,

사업주와는 통화 해봤느냐 등등 요청을 드린 후에야

왜 진정 처리 속도가 느린지, 사업주의 현재 태도 등에 대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노무사님께 요청 드리고 2-3일은 되야 답변이 돌아오고

수임료도 저렴한 금액이 아닌데 이렇게 할 바엔 차라리 다이렉트로

처리하는 게 훨씬 빠를 것 같아 수임 취소에 대해 여쭤보니

이미 업무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계약 해지는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정말 계약 해지가 불가한게 맞나요?

계약서 검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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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첨부된 사진파일상 제7조를 보면, 위임인의 사유로 인한 수임인의 계약해제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수임인의 사유로 인한 위임인의 계약해제권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재내용을 봐서는, 질문자님의 취지는 "업무의 해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상의 해지, 해제권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을 그 위임한 취지에 반하여 성실하게 처리가 안되고 있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을 들어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해제 사유가 있음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약정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