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거 있던일인데 현재 상황 에서이것도 모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그때 형은 친구들과 롤이라능 게임에서 (실제친구 당시 디스코드라는 것도 하고 있었음 카톡과 비슷한 앱) 그때 누가 형보고 작작 죽어 애미 없는 개 썅놈아 그러니까 부모가 자살하지라고 하고 형은 그냥 아무것도 안했어요 (당시 모욕죄가 크게 알려지지는 않아서) 이거를 현재 시점으로 본다면 고소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로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해야 하는바, 기재된 "과거"가 6개월이 도과된 상태라면 고소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공연성도 있고 특정성도 있으며, 모욕적일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발생한다면 충분히 모욕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