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거래 시 사전 논의와 다른 물품을 받았을 때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중고거래시에 SKT 사용가능 여부가 중요한 사항이었다면, 상대방이 이를 속이고 판매한 부분은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손해배상청구의 경우, 물품가액이 아니라 중고거래대금의 반환이 가능하고, 교통비 등은 인과관계입증이 가능하다면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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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고속도로 보행시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동차 외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는 경우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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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반환소송시 주소모를경우에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송달주소를 가게주소로 할 수 있으나, 당사자 특정을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보정명령을 받거나 사실조회를 통해 알아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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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합격을 하고 나서 면허증을 받기 전에 운전을 하면 법에 위배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운전면허의 효력은 운전면허신청인이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현실적으로 교부받아야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운전면허증이 작성권자인 지방경찰청장에 의하여 작성되어 운전면허신청인이 이를 교부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따라서 면허정을 받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운전하는 것에 대하여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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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는분 낚시터에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낚시터에서 주의의무위반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 책이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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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효력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폐기요청에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였다면, 계약내용을 무효화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상대방이 이후 계약의 유효를 주장하는 경우 합의에 의하여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주장으로 방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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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장애인 주차구역에 무단으로 주차를 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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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우회전 적법하게 하는 방법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우회전 신호등이 있다면, 그에 따라 우회전을 하며 됩니다.2. 우회전 신호등이 없다면, 직진 신호가 적색이라면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를 한 뒤에 서행하여 우회전해야 하며, 우회전 하는 과정에서 만나는 횡단보도에 횡단하거나 하려는 보행자가 있다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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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자에서 가해자로됬습니다. 글좀 읽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a가 질문자님에게 전화로 b에 대한 성희롱 발언을 하였고, 이를 녹음한 것이라면 대화당사자간 녹음행위로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를 b에게 보내준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이지 않으며, 학생부 담당선생님의 발언 내용 중 정보유출죄 부분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통화내용"이 개인정보라고 보기도 어려워 보입니다.민사의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보이는바, 질문자님의 행위가 불법행위인지가 다투어질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질문자님은 상대방의 부적절한 행위를 바로잡고자 하는 취지였다는 점을 주장해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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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글을 보내려는데 협박죄에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송이 종결되었다면 판결문에 기재된 내용대로의 금액에 대하여만 청구권이 인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 외 금액은 단순한 요청에 불과합니다.위 기재된 내용이 다소 공격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해당 내용만으로는 권리를 남용했다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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