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의 효력은 운전면허신청인이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현실적으로 교부받아야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운전면허증이 작성권자인 지방경찰청장에 의하여 작성되어 운전면허신청인이 이를 교부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면허정을 받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운전하는 것에 대하여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