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운전면허 합격을 하고 나서 면허증을 받기 전에 운전을 하면 법에 위배되나요.
운전면허 시험을 보고 운전면허 최종 합격을 하고 난후 면허증을 받으러 가기 위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면 법에 위배되는지 궁금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의 효력은 운전면허신청인이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현실적으로 교부받아야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운전면허증이 작성권자인 지방경찰청장에 의하여 작성되어 운전면허신청인이 이를 교부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면허정을 받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운전하는 것에 대하여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운전면허증 상의 교부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후이면 실제로 교부받기 전이라도 무면허운전이 되지는 않는다고 보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임시운전면허증이나 면허증이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운전은 무면허운전에 해당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