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있는 법률 조항에 새로운 항목 한개 정도만 추가할때는 어떤 절차를 밟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새로운 항목 한개를 추가하는 것도 법률의 변경이기 때문에 개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간호법처럼 새로 제정되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절차가 간소화나 이 역시 법률안의 입법절차인만큼 소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통과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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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이 내려 졌습니다 검찰에 추가 증거 자료를 제출하여 의의 신청을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검찰에 추가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이의신청을 해도 됩니다.고소인이 삼자대면 신청을 해도 되나, 실제 할지는 검사가 판단합니다.검사에게 사실조회신청은 불가합니다. "이런 내역도 수사를 해달라"정도는 괜찮습니다(다만, 강제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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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이름의 초성만을 등록한체 비방하면 명예훼손이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직장과 이름 초성이고, 해당 초성에 부합하는 사람이 한명뿐이라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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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게임 계정 거래 사기 신고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좌번호가 있다면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어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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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헌터인가요? 이런 경우 고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 대화내용을 보면, 상대방은 처음에는 성적대화에 응하는 모습을 보이는바, 헌터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상대방이 헌터라면 위 사실관계 그대로 고소를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고소를 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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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 추가자료 제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판중에도 제출할 수 있으나, 재판장님에 따라 재판 후에 민원실에 제출하고 가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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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장부본이 송달되기 전에는 법정이자입니다. 질문자님이 원고에게 원금이 아니라 이자까지 모두 입금해줘야 재판부에서 소취하를 권하거나 청구기각으로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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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터미널에서 5만원 현금 사기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이라 수사관이 다소 소극적일수는 있겠으나, 사기범죄가 명확하다면 적극적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여 수사관에게 수사를 요청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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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디 1대 회수이력 및 게임화폐 판매 사기꾼 돈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구매할때 판매자가 1대주라고 속여 판매한 것이라면 기망에 따른 계약취소로 구매대금에 대한 반환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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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민사소송을 당하고 진행 중에 아무 말 없이 돈을 다 갚아버리면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고계좌에 원고가 청구한 금액 모두 입금하면 법원에서는 원고에게 소취하를 권하거나 판결로 청구기각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 소송비용은 피고인 질문자님 부담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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