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본게임 계정 거래 사기 신고 되나요?
어제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계좌거래로 게임계정을 구매했는데요..오늘 접속해보니 로그인 실패가 떠서 찾아보니 계정을 구글로 연동해둬서 계정을 회수하는 사기가 많더라구요 아무래도 이 방법으로 계정을 회수해간 듯 한데 대화내용과 계좌번호(토스)만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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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가 있다면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어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