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을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민사소송을 당했고 현재 진행상황은 공시송달 이전입니다 제가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거주하지않아 두차례 소장/답변서를 받지 못하였고 아직 공시송달 이전인데
찾아보니 법정이자가 공시송달로 변경된 시점부터라고 하는데 그럼 공시송달 이전에는 법정이자가 붙지 않는건가요?
그렇다면 원고한테 원금만 입금해주면 소송이 종결될까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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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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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상 12%의 지연손해금이 가산될 수 있고, 송달 전이라도 청구원인에 따라 지연손해금이 가산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원고와 연락이되면 합의해서 입금하고 소취하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장부본이 송달되기 전에는 법정이자입니다. 질문자님이 원고에게 원금이 아니라 이자까지 모두 입금해줘야 재판부에서 소취하를 권하거나 청구기각으로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