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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개구리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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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민사소송을 당했고 현재 진행상황은 공시송달 이전입니다 제가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거주하지않아 두차례 소장/답변서를 받지 못하였고 아직 공시송달 이전인데

찾아보니 법정이자가 공시송달로 변경된 시점부터라고 하는데 그럼 공시송달 이전에는 법정이자가 붙지 않는건가요?

그렇다면 원고한테 원금만 입금해주면 소송이 종결될까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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