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제기-> 송치 건에서 검사가 재수사 경찰에 요청 안하고, 기소나 기소유예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가능합니다. 검사의 재수사 요청은 검사의 판단에 따라 재량으로 하는 것이지 반드시 해야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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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 합의하면 경찰단계에서 불송치처분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물손괴죄 합의를 한다는 것은 혐의를 인정된다는 것인바, 기소유예 처분은 검사의 처분이기 때문에 경찰단계에서의 불송치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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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과 금전 거래 할때 법적 효력 있는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문자메시지로 돈을 빌렸고, 언제 갚기로 했다는 내용을 보내 상대방이 이를 인정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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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파 게임중 이것도 통매음으로 고소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네. '넝엄마보으지'라는 발언 내용 역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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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하자 소송질문이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장이 수선된 상품에 대하여 수선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이 설득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소송절차를 진행하였을 때 승산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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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성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해당 발언 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2. 이용자의 입장에서 나오는 프로필을 캡쳐하고, 다른 사람의 계정으로 보이는 프로필을 캡쳐해야 하겠습니다.3.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4. 피해자와 합의하고 초범이라면 기소유예처분으로 전과를 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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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물건을 망가트리거나 버린 후 손해배상 청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 집 우편함에 넣어둔 물건을 임의로 가져가 버린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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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관련, 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또, 반품을 진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하자가 판매당시부터 있었던 것이라면 환불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기재내용처럼 하자 사실을 몰랐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이며, 민사문제만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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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가 항상 우선시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서 위반은 민사문제로 형사처벌사유가 아닙니다. 계약서 문항에 위와 같은 비밀유지의무가 기재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가수가 허락했다면 이는 계약내용의 수정으로 볼 수 있어 동의에 의하여 계약위반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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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에서 구매자가 부분환불 요구하는데 해줘야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매자가 부분환불요구에 응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이 판매당시에 사진 등을 보여주었음에도 판매자의 귀책사유인지도 불분명한 사유로 하자를 요구하는 부분을 원인으로 한 환불의무가 발생할 가능성도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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