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성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 통매음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메세지를 전송한 사람을 a 받은 사람을 b라고 칭하겠습니다 연락은 일정 간격을 두고 띄엄띄엄 전송 했습니다
a: 오랜만이네?
a: 몸 좋아졌어?(성기가 거울 끝에 가려져 아슬아슬하게 나오지 않은 나체 동영상 전송)
b : 나 지금 애인이 있으니 연락하지 마라 라는 거부하는 내용 전송
a : 웅,,
약 이주 뒤에
a: 이건?(위와 비슷한 동영상 또다시 전송)
또 다시 약 이주 뒤
a: 자기야 안녕
a: 제일 이쁘네
이런식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또한 연락을 받은 사람에게는 본인의 몸이 노출되는 사진을 멀티프로필로 만들어 자신의 여자친구의 사진을 숨기고 노출 사진을 업로드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2. 이런 멀티프로필을 이용했다는 증거는 어떻게 저장 해놔야 할까요?
3. 그 사람의 여자친구에게 이 대화내용을 전송하면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을까요?
4.고소가 넘어갔을때 벌금 이하의 기록이 남지 않는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