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성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 통매음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메세지를 전송한 사람을 a 받은 사람을 b라고 칭하겠습니다 연락은 일정 간격을 두고 띄엄띄엄 전송 했습니다
a: 오랜만이네?
a: 몸 좋아졌어?(성기가 거울 끝에 가려져 아슬아슬하게 나오지 않은 나체 동영상 전송)
b : 나 지금 애인이 있으니 연락하지 마라 라는 거부하는 내용 전송
a : 웅,,
약 이주 뒤에
a: 이건?(위와 비슷한 동영상 또다시 전송)
또 다시 약 이주 뒤
a: 자기야 안녕
a: 제일 이쁘네
이런식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또한 연락을 받은 사람에게는 본인의 몸이 노출되는 사진을 멀티프로필로 만들어 자신의 여자친구의 사진을 숨기고 노출 사진을 업로드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2. 이런 멀티프로필을 이용했다는 증거는 어떻게 저장 해놔야 할까요?
3. 그 사람의 여자친구에게 이 대화내용을 전송하면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을까요?
4.고소가 넘어갔을때 벌금 이하의 기록이 남지 않는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타인에게 신체중요 부위를 간신히 가린 정도의 노출영상을 보냈다면 그 자체로 충분히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멀티프로필에 대한 증거는 멀티프로필을 캡쳐해두시면 되며, 멀티프로필을 확인하는 것을 영상으로 찍어서 보관해두셔도 되겠습니다.
3. 여자친구 1명에게만 해당 내용을 전송하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명예훼손죄 등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4. 초범이고 기타 정상에서 유리한 기타 사정들이 있다면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해당 발언 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2. 이용자의 입장에서 나오는 프로필을 캡쳐하고, 다른 사람의 계정으로 보이는 프로필을 캡쳐해야 하겠습니다.
3.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4. 피해자와 합의하고 초범이라면 기소유예처분으로 전과를 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