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팅어플에서 이런 경우도 통매음 처벌 받나요?
아마시아라는 1대1 채팅 어플에서 어떤 여성에게서 연락이와서 연락을 하던 중에 저한테 먼저 야한거 좋아하냐 이렇게 물어봤고 좋아한다 하니 가슴사진을 먼저 보내왔습니다 그리고나서 앱에서 별을 주면 사진을 더 보내준다해서 별을 보내줬고 그 후에 카톡으로 넘어가서 송금해주면 자위해주는 영상을 준다해서 송금해준후 영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나서 앱을 안들어갔다가 오랜만에 들어가니 왜 연락을 씹냐면서 일부러 영상 받고 유포 하는거냐 지금까지 대화 내용있으니 연락 계속 씹으면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에 통매음으로 고소 당할수있나요? 상대방이 먼저 유도를 했어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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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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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호 동의 하에 해당 사진이나 영상을 주고받은 것이라면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로 유포한 바가 없다면 그 부분의 죄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상대방이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거부감을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