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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프로필과 상태 메세지를 감안 했을 때 유도성이 있으면 통매음 성립 하기가 어려운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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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의 프로필 사진이나 상태메시지 내용으로 성적인 발언 내용이 정당화되지 않고 이러한 내용이 유도를 했다고 보기도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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