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용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질문이요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한다면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재판에 출석하여 상대방을 봐야 합니다.손해배상액은 해당 사진의 모습, 도용경위, 도용방법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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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처벌 수위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다른 기준이 모두 같다는 전제하에 아동에 대한 폭행이 더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2. 아닙니다. 아동학대범죄는 특별법으로 형법보다 우선하여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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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의 퇴사를 막아도 되는 권리가 사업주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프리랜서는 사업주에게 귀속되어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사개념이 없습니다. 동등합 사업주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퇴사를 막는다는 규정이나 투잡을 못하게 하는 권리는 사업주에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이 있다면 프리랜서가 그에 동의하여 해당 기간 내에는 해당 사업자와의 도급계약만 진행하겠다는 약정을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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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양육자지정 사전처분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이혼소송 중에는 부모 모두 공동양육권자, 친권자이기 때문에 아이를 데리고 간다고 하여 불리하거나 하지 않습니다.2. 변호사를 선임한 것이 아니라면 상대방을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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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형량이 왜이렇게 적고 형량이 높아도 실제 판결은 낮은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재 선고되는 형량이 낮은 것은 우리나라 양형기준이 그와 비슷하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법정형의 하한을 올리는 방법으로 개정을 하여 처벌수위를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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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롤스로이드 교통사고는 어떤 처벌을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위 규정에 따라 처벌되며, 구체적인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행위의 경위, 합의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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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방에 물 샘으로 인한 피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보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를 사유로 하여 임대차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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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대통령의 언행이 문제가되서 탄핵이야기가 나오던데, 탄핵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한민국헌법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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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로 신고당하고 무고죄 신고가 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동학대로 신고받은 사람이 무죄판결이 나왔다고 하여 신고가 곧바로 무고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인식했다는 점, 그럼에도 처벌을 받게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처럼 "무죄가 나왔으면 무고다"라는 취지라면 무고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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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에서 적재해놓은 물건으로 인한 상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대로라면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될 것으로 보여 손해배상청구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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