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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ssola_howlite
Morssola_howlite23.08.11

공사장에서 적재해놓은 물건으로 인한 상해

인근 사무실 인테리어 업체에서 인테리어 후 남은 철판 자재를 사무실 뒤편에 적재해놓았는데 거기에 긁혀 상처가 났습니다 안전 표지판도 안보이는 구석에 있고 안전라인도 안쳐놨는데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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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작물의 하자로 인해 손해를 입으신 경우 그 공작물의 점유관리자 또는 소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상 인테리어 후 남은 철판 자재를 별도 안전장치 없이 쌓아놓아 상해가 발생하신 경우이므로 관리상 하자가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먼저 해당 업체에 보상을 요구해보시고 합의가 안될 경우에는 소송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될 것으로 보여 손해배상청구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