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도 위증죄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증죄에 있어서의 위증은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기억에 맞다면 위증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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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바퀴바람을 의도적으로 빼낸 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의로 바퀴바람을 빼는 행위는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로 재물손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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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거래 회수당했다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회수되는 경우에 원금보상까지만 하는 것으로 약정을 한 이상 상대방 측에서 현질한 금액을 배상청구하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이를 배상해줄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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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2인 절도시 1인은 합의의사 있고 1인은 합의의사가 없을 때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경찰관이 현재 바쁘다는 입장이니, 업무가 정리되면 수사일정 조율을 위하여 연ㄹ가을 할 것이니다.2. 합의를 못하면 처벌수위가 높아지게 됩니다. 다만, 촉법소년은 형사처벌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보호처분의 호수가 높아지게 될 수 있습니다.3. 아직 수사가 진행되지도 않은 상황이니 10일이후에 작성하게 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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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대차작성시 비대면 전자서명의 효력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자서명의 진위여부가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별도 검증된 사이트가 아닌 임의로 전자서명을 한 것이라면 추후에 상대방 측에서 자신이 한 서명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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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주소지 및 상태를 알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은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 명의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초본상에 나타난 주소지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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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회수는 어떻게 처벌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 계약서에 기재된 경우가 아닌한 환불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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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양형기준 이데로 괜찮은 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양형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면 양형위원회에서 양형기준 수정을 논의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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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 그를 대신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후견인을 선정해야 하며, 보통 배우자가 선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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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이 원고한테 문서제출명령서 제출하라고 말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정한 주장 내용을 유도한 것이 아니라 방법에 대하여 안내를 한 것에 불과하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판사가 저렇게 안하면 소송지연이 발생하여 질문자님에게 이득이 된다고도 볼 수도 없습니다(애초에 상대방이 사실조회신청도 안했는데 하라고 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방법이 틀린 것뿐이라면 이를 바로 잡아주는 정도는 문제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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