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는 민법에 따라 일상가사에 관한 대리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상가사에 관한 것이라면 배우자가 별도 위임없이도 대리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행위가 일상가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별도로 성년후견개시심판을 받아서 성년후견인이 되어야지만 남편을 대리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통상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가 성년후견인이 되어 남편을 대리하여 사무처리의 권한이 인정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