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 그를 대신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남편, 부인, 아들 2명의 가정입니다.
남편이 뇌출혈로 의식이 없는 상태인데 남은 가족 중 남편을 대신해 의사를 표현하고 결정할 수 있는 사람 중 최우선 순위는 누가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는 민법에 따라 일상가사에 관한 대리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상가사에 관한 것이라면 배우자가 별도 위임없이도 대리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행위가 일상가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별도로 성년후견개시심판을 받아서 성년후견인이 되어야지만 남편을 대리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통상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가 성년후견인이 되어 남편을 대리하여 사무처리의 권한이 인정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후견인을 선정해야 하며, 보통 배우자가 선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