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배움

오늘배움

채택률 높음

남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 그를 대신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남편, 부인, 아들 2명의 가정입니다.

남편이 뇌출혈로 의식이 없는 상태인데 남은 가족 중 남편을 대신해 의사를 표현하고 결정할 수 있는 사람 중 최우선 순위는 누가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는 민법에 따라 일상가사에 관한 대리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상가사에 관한 것이라면 배우자가 별도 위임없이도 대리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행위가 일상가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별도로 성년후견개시심판을 받아서 성년후견인이 되어야지만 남편을 대리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통상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가 성년후견인이 되어 남편을 대리하여 사무처리의 권한이 인정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후견인을 선정해야 하며, 보통 배우자가 선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