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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천인조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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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바퀴바람을 의도적으로 빼낸 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

첫번째로 앞바퀴에 공기가 빠져서 자전차포에 갔는데 거기서 아저씨가 이건 의도적으로 누가 빵꾸낸거라고 했는데 무시했다가 이번에 뒷바퀴에 자전거 공기주입구 뚜껑을 열고 어따 버려버려서 공기가 다 빠졌는데 처벌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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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재물을 파손시키거나 그 효용을 해하게 한 경우에는 형법상 손괴죄가 성립합니다.

      질문주신 경우 자전거 바퀴의 바람을 빼네 자전거의 효용을 해한 경우로서 형법상 손괴죄가 성립하는 사항입니다.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의로 바퀴바람을 빼는 행위는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로 재물손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