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정거래 회수당했다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어느 날 갑자기 문자로 연락 좀 받아달라면서 계정 회수당했으니 보상해달라는 내용의 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회수당한 계정이 무엇냐고 물으며 거래할 때 나눈 대화 내용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처음보는 아이디를 회수당했다고 주장하여 대화내용을 보자 제가 보낸 제 운전면허증과 거래할 때 회수 시 원금 보상이라는 조항도 말하며 거래를 했더라고요.
그 대화 내용의 일부를 보니 제가 당시 판매한 아이디는 제가 2대주였고 그 점을 상대방에게 인지시킨 후, 회수 시 원금 보상이라는 조항을 걸고 거래를 했습니다.
제 기억에는 없는 거래이지만 첨부받은 대화 내용상 제가 한 거래가 맞기에 입금 내역까지 대조해본 후 원금인 5만원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잠시 후 연락이 와서 현질한 금액도 돌려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기억에 없던 거래이고, 처음 보는 아이디의 회수 요구에 당황했지만 원금을 돌려주었습니다. 그 아이디가 회수당했다면 1대주가 회수한 것이 아니라면 말이 안되는데 제가 회수하지도 않은 아이디의 원금까지 돌려주었는데 현질금액까지 보상해줘야 하나요?
제가 현질금액 환불 요구는 거절하자 신고 후 연락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수되는 경우에 원금보상까지만 하는 것으로 약정을 한 이상 상대방 측에서 현질한 금액을 배상청구하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이를 배상해줄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