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예리한뿔영양106
예리한뿔영양10623.08.07

계정거래 회수당했다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어느 날 갑자기 문자로 연락 좀 받아달라면서 계정 회수당했으니 보상해달라는 내용의 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회수당한 계정이 무엇냐고 물으며 거래할 때 나눈 대화 내용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처음보는 아이디를 회수당했다고 주장하여 대화내용을 보자 제가 보낸 제 운전면허증과 거래할 때 회수 시 원금 보상이라는 조항도 말하며 거래를 했더라고요.

그 대화 내용의 일부를 보니 제가 당시 판매한 아이디는 제가 2대주였고 그 점을 상대방에게 인지시킨 후, 회수 시 원금 보상이라는 조항을 걸고 거래를 했습니다.

제 기억에는 없는 거래이지만 첨부받은 대화 내용상 제가 한 거래가 맞기에 입금 내역까지 대조해본 후 원금인 5만원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잠시 후 연락이 와서 현질한 금액도 돌려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기억에 없던 거래이고, 처음 보는 아이디의 회수 요구에 당황했지만 원금을 돌려주었습니다. 그 아이디가 회수당했다면 1대주가 회수한 것이 아니라면 말이 안되는데 제가 회수하지도 않은 아이디의 원금까지 돌려주었는데 현질금액까지 보상해줘야 하나요?

제가 현질금액 환불 요구는 거절하자 신고 후 연락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수되는 경우에 원금보상까지만 하는 것으로 약정을 한 이상 상대방 측에서 현질한 금액을 배상청구하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이를 배상해줄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