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계정거래 후 계정환불해줬는데 재화사기로 신고 넣는다고 합니다
제가 계정을 약 1달전에 팔았습니다
그리곤 구매자가 계정이 보호조치당했다며 인증좀 해달라고 문자가 왔엇는데 제가 아예 안보고 있어서 구매자가 이미 마음이 많이 상했었나봅니다 그리고 2일후에야 문자를 확인후 근무중이니 근무끝나면 인증해주겠다고 했더니 필요없다고 님 계정회수로 신고 하겠다고 했다가 10분후의 그럼 계정값만 환불해주시면 안될까여 하고 알겠다 하고 계정을 회수후 그당시 판매할떄 받은 15만원을 환불해주었습니다
그리곤 새벽에 갑자기 게임재화 사기로 너 고소했으니깐 조사 받으라고 하는데 그럼 그때 제화 이야기도 하지 왜 안했냐 니가 계정값만 돌려받고 끝내자고 한 문자내용 다 있다고 했는데 그건 계정값이고 게임재화는 다른거다 라면서 이야기하는데
이게 해당되는 경우 인가여? 돈을 돌려주고 제가 계정을 회수했는데 이게 사기가 되는건가여?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꽃다운저어새231입니다.
무슨 계정인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약관에는
현금거래 불법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재화사기라고 신고 했다한들
접속내역보면 다 나오는데다가
문자내용도 있고요.
환불해준것도 있어서 문제될거없을거같네요.
조사끝나고 무죄나오면 무고죄로
신고한다고하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