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보전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376조(증거보전의 관할)① 증거보전의 신청은 소를 제기한 뒤에는 그 증거를 사용할 심급의 법원에 하여야 한다. 소를 제기하기 전에는 신문을 받을 사람이나 문서를 가진 사람의 거소 또는 검증하고자 하는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하여야 한다.증거보전신청은 본안소송에서 증거를 사용할 심급의 법원에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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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를 볼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하여 곧바로 cctv 열람을 할 수 없습니다. 증거소멸위험이 있으면 증거보전신청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증거소멸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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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기망행위 사기죄로 신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주일동안 연락이 안왔다는 것만으로 수사를 포기했다고 보기도 어렶브니다. 수사기관에 연락하여 진행상황에 대한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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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1년 계약 만기후 1년 연장했는데 3개월전에만 말하면 보증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임대차계약 만료 3개월전에 갱신거절통지를 했다면 임대차계약은 이전 계약에 기한 기간에 만료되기 때문에 보증금반환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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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고소 혐의를 같이 넣을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적용법조는 수사기관이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굳이 이를 특정하여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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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을 하다가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발언내용을 보면,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수는 있겠으나,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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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혼과 이혼은 어떤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졸혼은 법률상 인정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이는 부부간 의사에 합치로 외형상 혼인관계는 유지하되 실질적으로 혼인관계를 사실상 종료하기로 하는 합의에 불과합니다.따라서 이혼의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하나, 졸혼은 당사자간 합의가 없는 한 재산분할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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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월세를 올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7. 31.>주택임대차보호법은 위와 같이 차임증액청구 사유 및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즉, 임대인이 원한다고 하고 무조건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임대인이 월세를 갑자기 30만원을 증액하는 것은 사유도 한도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반하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 다툴 수 있겠으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의로 계약해지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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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인지 인지를 못하고 글을 작성하였을 경우는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뿐만 아니라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성립하는바, 질문자님이 가짜뉴스인지 인지를 못했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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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 끝난후 재산조회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의 재산이 있어야 돈을 받을 수 있는바, 재산조회를 통해 다른 재산들이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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