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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자라225
조신한자라22523.07.22

가짜뉴스인지 인지를 못하고 글을 작성하였을 경우는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당시에는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할 수 없었고 이미 다양한 인터넷 상에서 퍼진 내용을 제가 특정 인물을 명시하며 이 사람이 관련된 인물이네ㅋㅋㅋ라고 폐쇄적인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작성을 하였는데 혹시 이런 경우에도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악의적이거나 그 사람을 직접적으로 모욕시킬 표현은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자살시킨, 당을 비하하는 표현 2회 정도)만 작성하였지

1차적으로 완전히 잘못된 사실을 적어서 허위사실로 유표한 사람들과 다르게 저는 그냥 주위에 있던 정보를 전달할 뿐이지 비방하거나 이 사람을 모욕할 의사가 전혀 없었는데 혹시 그럼에도 정통망법상 비방할 의도가 충분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혹시 비방할 의도가 없었다는 걸 충분히 방어하면 기소유예나 무혐의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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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특정인물이 어떤 행위를 했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인터넷상에 퍼지고 있는 정보를 봤을때에는 누구누구다라는 정도로 글을 작성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욱이 설사 결과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된다고 하더라도

    당시 인터넷에 퍼진 정보를 그대로 사실로 믿고 그 정보를 토대로 특정인을 지칭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사안은 아니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며 충분히 무혐의로 판단되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뿐만 아니라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성립하는바, 질문자님이 가짜뉴스인지 인지를 못했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