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실을 공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실이라고 해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사실을 마음대로 적시하도록 내버려둘 경우 개인의 권리 침해가 심각할 수 있고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라는 등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다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안마다 판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