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 접수후에 상고이유서 작성은 언제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본래 상고장에 함께 기재되어야 하는 것이나, 상고기간 준수를 위하여 실무상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고 별도 상고이유서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고이유서는 상고장 제출되면 곧바로 작성하여 제출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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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발송후 폐문부재 반송!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내용증명 반송봉투로 초본을 뗄수없고,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하여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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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면허증 및 복장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상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를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또는 그 이상의 자동차 면허)가 있어야 하고, 헬맷을 착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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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환불 해줘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매자의 주장취지는 더 비싼 가격으로 판매를 했다는 것인바, 이는 제품의 하자가 아니기 때문에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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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에서 사기를 당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형적인 사기수법입니다. 사기죄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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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파온라인 1대1 채팅에서 통신매채 음란죄 성립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발언내용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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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신청을 하기전에 피고인의 선고기일이 정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배상명령신청의 종기는 "공판의 변론종결시"입니다. 오늘 공판일이었다면 오늘까지 제출된 배상명령신청은 기한 내 제출된 것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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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 확정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상대방이 소송비용청구를 하면서 제출한 근거자료에 문제가 있는바, 이의신청으로 이를 다투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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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낙무고와 자기무고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3도12592, 판결형법 제156조에서 정한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이다. 자기 자신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즉 자기 자신을 무고하는 행위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2712, 판결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고 다만, 개인의 부당하게 처벌 또는 징계받지 아니할 이익을 부수적으로 보호하는 죄이므로, 설사 무고에 있어서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위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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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치상으로 가해자는 형사처벌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은 재판부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나의사건검색에서 "최후변론"이 나와 있다면 이미 공판은 끝났기 때문에 증거제출은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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