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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애벌래33

총명한애벌래33

도주치상으로 가해자는 형사처벌중입니다.

그런데 그 가해자로 인해서 피해를 본건 전데 할 수 있는게 없네요. 증거를 내도 채택되는지 잘 모르겟네요...

차를 전손처리하고 제가 수술해야한다는 소리도들엇습니다. 일단은 지켜보자고 햇고요 그런데 가해자는 어쩧게든 빠져나갈생각만하네요 뭐가 더 엄중하게 벌받게하고 싶은데 방법이 딱히없네요... 방법이잇을가요? 진정서 제출해도 검찰이보고 안낼수도 잇다고 들엇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고기일인데 제가 최근에 수술해야한다는 소견을 받앗습니다. 이걸 증거로 제출하면 증거로 채택안되나요? 갑자기 오늘 재판이엇는데 참관을 못햇습니다. 그런데 나의사건검색보니 최후변론이더라고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에서 수사를 거쳐 기소를 했고 재판이 진행중이시기 때문에 더 하실 부분은 없습니다.

      하실 수 있다고 한다면, 해당 법원 재판부에 탄원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재판부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나의사건검색에서 "최후변론"이 나와 있다면 이미 공판은 끝났기 때문에 증거제출은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