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용증명 발송후 폐문부재 반송!
임대차 계학해지 내용증명 발송후 폐문부재 되었습니다.
반송된 봉투를 들고 동사무소가면 바로 집주인 초본을 뗄수있가요?아님 준비할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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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채권·채무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임을 소명해야하므로 임대차계약서와 계약해지사유를 소명할 자료, 반송된 내용증명을 가지고 방문해보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반송봉투로 초본을 뗄수없고,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하여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이 있거나 강제력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의사의 통지 방법입니다. 정식 소 제기 이후에 보정서를 갖고 주민센터를 가서 등본 등을 열람할 수 있지 내용증명이 폐문 부재 되었다고 하여 등본을 열람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