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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꽃다운표범148
꽃다운표범148
22.06.10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반송이 되었습니다.

얼마전 보증금 일부인 200만원을 받지못해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런데 등기가 가는 도중에 150만원을 주더군요.그리고 도배벽지를 한답시고 50만원은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용증명이 반송이 되어서 주소를 알기위해 동사무소에 갔습니다. 동사무소에서는 50만원 초과가 되지않아 열람을 해줄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떤식으로 전달을 해야하나요? 카톡으로도 내용증명을 보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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