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반송이 되었습니다.
얼마전 보증금 일부인 200만원을 받지못해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런데 등기가 가는 도중에 150만원을 주더군요.그리고 도배벽지를 한답시고 50만원은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용증명이 반송이 되어서 주소를 알기위해 동사무소에 갔습니다. 동사무소에서는 50만원 초과가 되지않아 열람을 해줄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떤식으로 전달을 해야하나요? 카톡으로도 내용증명을 보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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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상대방 주소는 모르지만 전화번호는 알고있다면 문자나 카톡등으로 해당내용을 전달하는것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내용증명은 특별한 법적 강제성이 없는 단순한 의사 표시입니다. 주소를 알기 위해서 단순히 동사무소에서 열람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위의 점은 소액심판 등의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카톡으로도 해당 내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