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송불요 내용증명같은 경우 초본발급을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에게 의뢰해 변호사명의로 보낸 내용증명이 있습니다.

저는 임대인이고 임차인이 월세를 미납한 상황입니다.

폐문부재로 미배달 되었고 반송불요라 해당 우체국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찾을 방법이 없다는데 저는 상대방의 초본을 발급받을 수 없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초본을 발급받으려면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명령을 받거나 이미 채무자를 상대로 확정판결 등을 받아 집행권원(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을 확보해야합니다. 단순히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라거나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송달받지 않았다는 이유로는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차임(월세)을 구하는 것이라면 간단히 지급명령신청을 해보시고, 차임 외에 주택 퇴거까지 요구하시는 상황이라면 정식 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아마 변호사 명의로 보내서 변호사가 찾아야 합니다 명도 소송 제기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