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본을 발급받으려면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명령을 받거나 이미 채무자를 상대로 확정판결 등을 받아 집행권원(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을 확보해야합니다. 단순히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라거나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송달받지 않았다는 이유로는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차임(월세)을 구하는 것이라면 간단히 지급명령신청을 해보시고, 차임 외에 주택 퇴거까지 요구하시는 상황이라면 정식 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