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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부엉이275

숙련된부엉이275

피파온라인 1대1 채팅에서 통신매채 음란죄 성립 가능할까요 ?

게임중 제가 이기고 있으니까 욕설을 많이 하셨습니다. 듣기 거북 할 정도로요.

욕설이 너무 심하여 매우 스트레스 받네요. 즐거우려고하는데 이게 무슨일인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발언내용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상으로는 그러한 표현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있지는 않습니다. 고소를 하시거다로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하실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