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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코끼리228
대여형 전동킥보드가 유행하다가 안전문제때뭄에 규제가 강해졌는데요 이제는 이용하려면 면허증을 등록해야 하더라구요 전동킥보드를 사용하기위한 면허증 및 복장규정에 대해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상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를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또는 그 이상의 자동차 면허)가 있어야 하고, 헬맷을 착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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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를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또는 그 이상의 자동차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16세 이상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16세 미만인 사람은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할 수 없습니다.
안전모 미 착용시에는 2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