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 명령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안됩니다. 채무자가 아닌 그의 부모나 형제자매를 상대로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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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거래간 부당이득금 승소 후 추심했습니다. 물건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물건을 들고 있었다고 하여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민사상 부당이득으로 반환의무는 부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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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에서 당초 행정청에 제출한 진술서면과 상반되는 내용을 주장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행정심판에서는 질문자님이 서면으로 제출한 진술내용이 현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바, 이에 대하여 상반된 주장을 하려면 그 사유가 납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사유없이 번복을 하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져 이전 서면진술내용을 기반으로 판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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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책임에 관한 주제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배상책임을 인정한 상태에서 금액을 조율하고 있었다는 입증자료가 있다면, 이를 통해 손해발생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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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사는 친누나 남자친구 신고하면 주거침입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외부인이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갔으나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따라서 누나의 동의하에 들어가는 행위가 주거침입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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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상품 구매 반품시 택배비를 소비자가 부담해일 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매자의 귀책사유로 반품을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반품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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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주차장에 주차한 차가 침수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유료주차장에 주차한 차가 침수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침수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고, 관리의무위반이 있엇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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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건물에 붙어 있는 유치권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이 있을 경우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물건 등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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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대부분 동물을 식당에 못 들어오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식당에 동물을 들여보낼지 여부는 해당 식당운영자의 의사에 따른 것으로, 법적인 문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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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친구가 매번 집앞에서 자기에게 관심을 표하고 연락처를 물어보는 남자때문에 힘들어 합니다. 이건 스토커법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피해자의 거부의사에도 지속적으로 집에 찾아오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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