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에서 당초 행정청에 제출한 진술서면과 상반되는 내용을 주장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행정청의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려합니다.
그런데 제가 행정청에 서면으로 제출한 저의 진술이 저한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것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에서는 다소 상반된 내용, 다른 내용으로 주장을 하려고하는데요
혹시 이것이 진술의 일관성이나 신빙성을 떨어뜨려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되나요?
아니면 관련 자료 제출 및 논리적으로 말이 된다고하면 충분히 받아들려질 수 있나요?
이게 형사사건은 아닌데 다른 경우에서 보면 처음에 경찰에 진술한게 나중에 번복되면 신빙성이 떨어지잖아요..? 이것도 약간 그런 개념일지... 다소 상반되는 내용을 주장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저의 진술을 갈아 엎지 않으면 인용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서는 질문자님이 서면으로 제출한 진술내용이 현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바, 이에 대하여 상반된 주장을 하려면 그 사유가 납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사유없이 번복을 하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져 이전 서면진술내용을 기반으로 판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주장은 가능하지만 우려하시는 것처럼 애초 진술과 상반되는 주장을 하는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면 오히려 다른 주장의 신빙성까지 흔들릴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