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심판에서 사건명 변경 신청을 하고

받아들여져서 종전 민원이행청구에서 부작위에의한 의무이행청구로 청구인에 주장에 의해 변경 되었다면 피청구인에 " 이 사건은 민원이행청구로서 요건성립이 안된다 “ 라는 주장을 심리 할때 청구인에게 유리하게 적용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사건명을 변경하는 것만으로 위와 같은 주장이 이루어질 때 청구인에게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실체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