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요건불비로 각하재결 요건충족후 다시행정심판 가능한가요

2023. 06. 28. 22:10

폐기물관리법 위반에대하여 행정청에 행위자에게 적법한 행정처분을 해라고하는 행정심판을 하였지만청구인이 법률상 조리상 신청권한이 없어 각하 재결을 받았습니다 이러한경우 청구인이 법률상조리상 신청권한이 있으면 다시 행정심판 청구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신청권한이 발생했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행정심판도 심판청구기한(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행정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이 있으므로 이를 도과했다면 제기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2023. 06. 28.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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