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근무 중 근무자가 문제를 일으켜서 경찰 신고 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당시에 임금문제를 포함시킨다는 약정을 한 것이 아닌한, 질문자님이 피해를 입힌 내역과 별개로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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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 지갑을 가져간 사람과 합의금액과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서에 가서 질문자님이 기재한 상항(분실 당시의 지갑에 들어 있는 신분증과 현금내역 등)을 진술하시고, 수사관에게 피의자의 합의의사 유무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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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및 퇴직금등에 대해 고용노동부 신고 후 민사 소송을 제기 할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체당금 만큼은 질문자님이 임금청구권이 없어 이를 공제하여 청구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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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사실조회신청 시 주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본사 주소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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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초범 구공판..국선변호사 선임은 언제 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판절차가 진행되면, 공소장에 첨부되어 국선변호사 선정신청서 양식이 함께 송달됩니다.공소장 의견서 역시 양식이 함께 제공되는바, 혐의를 인정하는지, 부인한다면 부인하는 취지 및 증거제출을 기재해야 합니다.양형자료는 반성문, 탄원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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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생활을 하던 작은아버지께 돌아가셨는데 조카인 제가 법적으로 사망신고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망신고는 친족·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제2항). 질문자님은 조카로 친족의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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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에 강제집행 동의를 받으면 강제집행 바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차용증만으로는 부족하고, 공증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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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측으로도 사실조회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카카오페이도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회신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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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이 공익적 목적이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판시입니다(대법원 1999. 6. 8., 선고, 99도15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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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합의는 어떻게 해야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해자의 연락처를 모른다면, 수사관에게 합의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연락처가 필요하다고 요청하시고, 연락처 제공을 받으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합의절차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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